태백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신고방법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태백시청 세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4월 27일까지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고 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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