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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4월 1일까지 비대면 접수도 가능…5월말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에서 신청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09:33]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4월 1일까지 비대면 접수도 가능…5월말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에서 신청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30 [09:33]

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4월 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이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의 경우에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직불금은 6월에서 9월까지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격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걸쳐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가구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구간별 단가에 따라 100~205만원(1㏊당)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에 대한 4개 준수 사항에 대해 위반할 경우, 감액해 지급한다.

 

또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수령액의 최대 5배 환수와 8년 동안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며, 직불금을 거짓으로 신청 만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 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별, 마을별로 일정을 정해 직불금을 신청 받을 계획이며, 마을별 신청 일자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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