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TF팀을 구성해 군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민·관이 함께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완주군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사전에 계획해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중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비전 방향 제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분석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등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군은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후 의회 및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수요와 욕구를 담아 낼 수 있는 특화된 보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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