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입·사용 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길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으로써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이다.
인증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제품을 불법 개·변조하여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천오염, 악취 발생, 하수관로 막힘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오물분쇄기 구입·사용 시 반드시 인증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 사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