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은 4월 1일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 및 교습소보다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고액교습비 및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개인과외교습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운영여부, 교습비 적정여부, 이사 및 폐지 미신고 여부 등 가장 빈번한 지적 사례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거주지 또는 학습자의 주소지에서 교습을 할 수 있으며, 시간당 최대 15,000원의 교습비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교습비의 몇 배를 요구하는 고액 교습이나 미신고 교습의 경우 적발 즉시 고발 조치한다.
불법개인과외 교습의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불법 개인과외의 현장을 제보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양평교육지원청 학원담당 주무관은“개인과외교습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원법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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