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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코로나19 피해 지원 구세 감면 추진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09:44]

대구 중구, 코로나19 피해 지원 구세 감면 추진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3/31 [09:44]

대구 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임대료를 인하하여‘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이다.

 

추진내용으로는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올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방역 지원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1월~6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8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에게는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백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은 4월에 있을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감면안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이 신청하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산세, 주민세 등 12,472건 8억9천3백만원정도 지방세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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