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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4월 15일부터

시스템 개편 위해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1:51]

화순군,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4월 15일부터

시스템 개편 위해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31 [11:51]

화순군이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화순군은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9년 만에 작성 기준, 관리 방식, 명칭 등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 전환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4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업무가,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업무가 중단되니 발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개편 주요 내용은 농지(필지) 단위 작성으로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대장을 작성·관리한다는 점,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대장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는 점 등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을 복사, 10년간 보관, 관리한다. 농업인이 원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본 발급만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면 개편으로 농지의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업무 중단 기간 등 필요 사항을 농가에 잘 홍보해 혼란 없이 개편 업무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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