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밀양시,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기존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2:29]

밀양시,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기존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31 [12:29]

밀양시는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될 예정이며,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존 농가별 농지원부를 4월 6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4월 7일부터 8일간 농지원부 개편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거쳐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발급 신청 시, 개편된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로 발급될 예정이다. 양식 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했으나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는 농지(필지) 별로 작성 및 관리되는 등 작성기준이 변경됐다.

 

작성 대상 또한 기존 농지원부는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세대)이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한하여 작성했으나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관할기관이 농업인(세대)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2022년 8월 18일부터는 필지별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며, 관할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현행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시,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로의 원활한 개편을 위해 관할지역 내에서 이·통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통·리별 게시판 등에 홍보물 게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활동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다”면서, “농업인은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를 유심히 살피고,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기간 내에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4월 6일 이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급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