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제3차 함안군 농촌협약위원회가 지난 30일 함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농촌협약 위원회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공간정비계획 등 계획 수립을 포함해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로써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2021년 4월 함안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 된 본 위원회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회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왕차근 위원을 선출했으며, 농촌공간 전략계획 상 생활권 변경과 우선생활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군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촌개발사업 전문수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및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모에 미선정 되어 오는 5월 재공모를 신청 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공모선정시 5년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라 약 400억 원, 농촌공간 정비계획에 따라 약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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