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외벽보수,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와 보안등,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공부분 보수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1억 7천만원으로 공동주택은 1억 4천만원, 소규모공동주택은 3천만원을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4월 중 5~6개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4월 18일까지 고령군청 건축허가과 주택담당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으로 쾌적한 단지조성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령군이 되도록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