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식목일 및 청명·한식 대비,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산림공무원 비상근무 확대, 산불감시원 등 집중 배치
임실군이 제77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4월 2일부터 10일까지‘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 활동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쳐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군은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산림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71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펼친다.
또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0명을 4개 지역(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초기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한편 불법 소각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이 대부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 및 입산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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