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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0명 재산 변동사항 공개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2:13]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0명 재산 변동사항 공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31 [12:13]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 12. 31. 기준으로 관할 공개 대상자 200명에 대한 2022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31일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시·군 의원193명이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200명의 공개 내역은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4천 48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5,15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0명 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73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미만이 31명(15.5%),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3명(6.5%)이다.

 

재산 증가자는 152명(76%), 재산 감소자는 48명(24%)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5.2%p 증가, 감소자는 5.2%p 감소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재산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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