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대상, 5월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원주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인 5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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