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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비합리적인 주민세(개인분) 재검토 할 때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실질적 자치행정권 침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08:30]

고양시, 비합리적인 주민세(개인분) 재검토 할 때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실질적 자치행정권 침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01 [08:30]

고양시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폐지 등 개선안을 31일 경기도에 건의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재산 보유 상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기준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 표준세율과 적용세율의 차액의 2배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일하게 1만원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2021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약45만 세대를 대상으로 약 40억 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2021년 고양시에서 부과한 전체 지방세 세수의 약 0.2%에 그쳐 건전지방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기준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

 

31일 고양시가 경기도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규정으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보유 등 담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만원의 정액세율로 부과하고 있어 가처분 소득이 낮은 납세자일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주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는 주민세 폐지 등의 대안으로 국세 중에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세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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