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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잊지 마세요

작년 12월 31일 기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대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08:40]

동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잊지 마세요

작년 12월 31일 기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대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01 [08:40]

동작구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5월 2일까지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단,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가 필요하다.

 

전자신고는 ▲위택스 ▲이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동작구청 2층 지방소득세과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고서 서식은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구는 신고기간 동안 지방소득세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 창구를 개설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운영시간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7종이며, 기존 납부기한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법인일지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5월 2일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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