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5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된다.
또한 2021년 결손발생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2개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업종 외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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