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을 승인했다.
IPI는 EU 기업의 자국 공공조달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거나, 입찰 조건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3월 IPI 규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 30일(수) 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오는 5~6월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 승인 후 발효된다.
법안은 EU 및 회원국의 1,500만 유로 이상의 인프라 구축 등 도급계약, 500만 유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납품계약 등 공공조달 사업에 적용된다.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IPI 법안의 주요 쟁점이던 각 회원국의 EU 집행위 IPI 관련 결정 이행 거부권은 최종적으로 배제되었으며, IPI 규정 적용 면제 대상은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부여된 국가 가운데 우선 최빈국을 면제하고 향후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