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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최선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10:31]

의정부시 흥선동,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최선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01 [10:31]

의정부시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 가능하며,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방해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10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주·정차할 수 없고,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 등이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공익 신고 제도를 통하여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현장을 촬영하여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는 괜찮겠지’, ‘잠깐 주차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 가장 흔히 오해하고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교통법처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차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주차장과 도로는 별개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정차 관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1~2분미만의 짧은 시간 정차라 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촬영한 1장의 사진이면 충분하다. 과태료 금액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갑절 이상이기에 잠깐의 정차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둘째,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의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별개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장이 단속 대상이 된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각종 상업시설 등도 예외는 아니다.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부득이한 주차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주차방해로 신고되어 더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일부 침범하거나 앞·뒤, 양 옆에 (이중)주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면 10만원, 2면이상 침범시 최대 50만원의 주차방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선권역은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1동, 흥선동 등 4개동을 관할하는 곳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에는 1,152건이었던 부과 건수는 2020년에는 1,994건, 2021년에는 1,232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 및 빈발 신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현수막 게시(50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공문 발송(50개소), 입간판 설치(4개소), 계도 활동(일일 40여개소) 등을 펼침으로써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국민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흥선권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32건(2021. 12월말 기준)으로 2020년 대비(1,994건) 약 40%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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