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4월 1일부터 관내 카페·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타보의 사용이 불가하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사용 금지 품목이 카페, 제과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해 다시 금지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카페, 제과점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공문을 미리 발송했으며, 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했다.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대상 전체 업소에 안내 공문을 재발송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내 재활용품 등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체와 주민들께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대신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깨끗한 강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