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4천200여 곳에게 신고·납부 홍보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21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신고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동일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기한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기를 동일하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또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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