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에서는 생활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내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하는 제도로 건의자(군민, 기업인)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의 주체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옹진군 홈페이지 열린행정에 게시된 행정규제사항“규제입증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60일 내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가 통보되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행정규제의 주체인 공직자가 스스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제·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