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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13년 이전 생산된 면세유 시스템 등록 트랙터?콤바인 대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11:40]

화순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13년 이전 생산된 면세유 시스템 등록 트랙터?콤바인 대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01 [11:40]

화순군이 미세먼지 줄이기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 생산되고 농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작동을 하는 경유 트랙터?콤바인(이하 농기계)이다.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 농기계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4월 1일부터 사업비 7600만 원을 모두 집행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규격별로 최소 100만 원부터 트랙터는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13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농기계 생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조기 폐차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면세유 공급이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해지 신청도 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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