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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공일자리 근무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1일 오전 100여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13:42]

함양군, 공공일자리 근무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1일 오전 100여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01 [13:42]

함양군은 4월 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근로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체용시 교육으로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중대재해T/F 안전관리자 정일영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의 취지 등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 방법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로자 스스로도 재해예방 등 안전의식을 갖고 근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군은 향후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물론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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