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일산동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하며, 연장대상은 올해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기업경영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