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을 마친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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