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기존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중단되며,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됐으나 개편되는 농지원부(농지대장)는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없고, 오는 4월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역시 4월 7일부터 중단되고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가 재개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대부분 요구되는 만큼 보조사업 신청, 세금 감면 등 농업인 혜택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은 이 기간 동안 농지원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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