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주민 경각심 고취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3 [12:59]
대전 유성구는 오는 4월 한 달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마을 청결지킴이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새벽?야간) 주택가, 대학가 원룸촌 등 상습 폐기물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등이며, 기간 중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청결지킴이가 참여해 어깨띠 및 안내문을 활용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주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는 행정적인 감시 이외에도 구민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