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등 운전관행을 근절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지난 2020~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1,016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24개소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신호등, 도색 등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다
올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85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조양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여 보호구역 내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청봉, 온정, 영랑, 교동초등학교에는 바닥형 LED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행 문화 정착과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및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최고제한속도 30km/h를 초과 또는 신호를 위반할 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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