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경영안정,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점포형(면적 99㎡ 미만)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이 불가하다.
세부 지원내용은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바닥, 전기 등)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등 4개 분야이다.
선정된 업체는 공급가액의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까지 선정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급변하는 시장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