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인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며,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우편신고 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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