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교육청 소속기관 상대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심판 절차 업무전반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부터 교육청 소속기관(학교 포함)을 상대(피청구인)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부담 및 법률지식 등의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9일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이들은 청구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하여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자격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국선대리인 지원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과 공정한 행정 구제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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