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오는 6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썼지만,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는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된다.
이에 따라 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거쳐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본 발급만 가능하다.
김석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원부 발급 중단 기간 등 필요사항을 농가에 잘 홍보해 혼란 없이 개편업무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