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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지원부 개편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개편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4 [10:03]

삼척시, 농지원부 개편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개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4 [10:03]

삼척시는 농지원부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으로 인해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변경된 농지원부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개편으로 농지 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일원화됨에 따라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산 작업을 잘 마무리하여 추후 농지원부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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