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국인 처우기본법에 나타나 있지만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를 먼저 인지한 경기도는 2020년 11월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조례안을 신설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재원 아동수만큼 1인당 월 2만 2천 원을 지원해 지원액만큼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내에는 1월 18개소, 2월 19개소, 3월엔 24개소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본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의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어 외국인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다행이고 더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범 보육과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의정부시는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들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본 사업 홍보 및 접수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