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성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액 규모는 150억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2년 3월 31일 24시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및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자, 사망자는 제외된다. 또한 5월 27일 이전 출생자는 부모 중 1명이 지급기준일에 의성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청?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월간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여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읍?면에서 찾아가는 신청도 함께 운영된다. 신청 시 의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의성사랑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인 자격은 주민등록 기준 세대별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만19세이상 세대원 일괄신청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동거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번 코로나19 재난 극복지원금을 통해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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