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7개지구(공덕남곡, 공덕제흥, 요촌1·2, 성덕개미, 광활창제, 백산생건학당, 신풍동신지구)의 토지소유자협의회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중 6~10인이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게 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이 증감하는 토지에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토지면적 증감에 대해서 7개 사업지구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김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가 사업지구마다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요소 등 향후 진행될 경계 협의에 참고될 만한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금 산정기준이 결정되었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이 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2022년 대상지의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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