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대면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비대면 온라인 간편신청 완료자는 별도의 대면 신청,접수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며, 신청대상은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그 이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ha당 100만~20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5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의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신청 접수 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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