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 혹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 안내문자가 이미 발송되어 현재까지 비대면 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양산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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