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는 입주민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동래럭키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금연아파트의 지정으로 동래구의 금연아파트는 모두 23개가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동래구는 금연아파트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