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시설, 공원, 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보수 조치하고 운동기구 접합부 탈락, 지표면 침하 등 붕괴 위험이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조치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수 및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마쳤으며, 기구 파손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도 적극 독려해 현재 91.5%가 가입됐고, 올해 6월말까지 모두 가입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2022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안전을 지키고,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