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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부도걱정 없이 신속 현금화하세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시행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4/04 [17:55]

매출채권, 부도걱정 없이 신속 현금화하세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시행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4/04 [17:55]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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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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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22년 375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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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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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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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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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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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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