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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료지원...접수 시작!

1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대상...고용보험료 지원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07:54]

노원구,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료지원...접수 시작!

1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대상...고용보험료 지원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05 [07:54]

서울 노원구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자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두리누리 지원사업) 신규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노원구 소재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1인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월~11월까지이며, 분기별로 지원한다. 1분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원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9,586명으로 고용보험가입률은 51.1% 수준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률은 36.5%에 그쳤다.

구는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보험은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 및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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