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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운영시간 제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8월1일까지 연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06:57]

당진시,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운영시간 제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8월1일까지 연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05 [06:57]

당진시가 2021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인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및 종업원 수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시청 세무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관련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납세의무자의 혼란 예방 및 납세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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