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코로나19 유행 및 6월 예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일정을 감안해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2개월간 정기와 월별의 중간방식으로 우선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수급자 등이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도 등 82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전산으로 파악해 반영자료 중복등록,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전체 조사대상은 2021년 기준 1386건이다.
또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감소 또는 자격중지 세대에 대해서는 탈락사유, 소명방법에 대해 적극 안내하겠다”며 “중지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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