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05 [09:26]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에 게재된 부동산 허위매물(거래 완료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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