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직원 건강복지 증진 ‘건강관리실’ 운영
민원인도 필요 시 의료서비스 제공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05 [09:25]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에 발맞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건강관리실에는 지난해 12월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상주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자료에 대한 건강상담과 혈압·혈당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연계 가능한 개별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 2월 도내 시부 최초로 위촉한 산업보건의가 격월 1회 건강관리실을 방문하여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위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약품을 제공하거나 부상 등 단순 처치 필요 시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즉각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달 중 시작할 건강관리실의 체계적 운영을 바탕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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