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한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사용?대부료 산정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사용?대부료의 80%를 감면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옥근 재무과장은“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