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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납부 불이행 시, 명단 공개 사실을 알려 체납을 줄이고자 시행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10:06]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납부 불이행 시, 명단 공개 사실을 알려 체납을 줄이고자 시행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05 [10:06]

서대문구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명(체납액 1억 1천1백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자 6명(체납액 1억 7천5백만 원)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들이다.

 

구는 지난달 24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 사항을 검토한 뒤 공개대상자를 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서는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준다.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에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16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을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명단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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