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21년12월06일 부터 ‘22년03월11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훼손지 1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100개소를 현장 점검 하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창고 및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농경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설치, 무단 입목 벌채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에게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으로 훼손된 산림지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산림 개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및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도민께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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