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이 체납된 관외?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생계형 체납자 생활실태 파악으로 분납 유도, 체납차량에 대한 365일 상시 영치반 운영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한다.
체납정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 고액체납자 778명 40억 원 체납을 적극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1개반 8명을 편성해 적극적인 체납 독려 활동을 펼친다.
상반기에는 생활권이 인접한 인근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담세능력 여부 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로 납부를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용인시, 청주시 등 조사와 징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332명 체납액 106억 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이 투입된 6개팀이 팀별 분담지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인 체납 독려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365일 상시 운영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공동주택 등 체납차량 밀집지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운행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근혁 세무과장은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라도 끝까지 찾아가 징수하겠다”며, “지방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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